민방위교육은 전쟁이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된 국민은 법령에 따라 정해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불참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방위교육 대상자, 교육기간, 과태료 기준, 교육장 조회 방법과 함께 교육 불참 시 유예·면제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방위교육대상자 민방위교육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남성 중 20세가 되는 해부터 40세가 되는 해까지 편성된 대원이 대상입니다. 1~2년차 대원 : 연 4시간3~4년차 대원 : 연 2시간(사이버교육 가능)5년차 이상 : 연 1시간(사이버교육 가능)단, 군인·공무원·학생(석사까지), 해외 장기 체류자, 특정 특수기능 종사자는 교육이 면제될 수 있..